하나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중기부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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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09-19 15:56 조회 123 댓글 0본문
- 금리 최대 5.0%, 가입금액 월 10만~50만원
- 근로자 복지증진, 장기재직 지원…중기 인력난 해소 기여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출시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2.0%의 우대금리로 최대 연 5.0%까지 적용가능하며, 매월 근로자가 재직중인 중소기업이 본인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적립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있게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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