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법적문제’ 계류 부동산개발사업 8건 곧 재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05 09:04 조회 121 댓글 0본문
- 1~9월 지방세중 토지세 5.9조동(2.3억달러)…하노이대비 27조동(10.7억달러)↓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에서 법적 문제로 계류돼있던 부동산 개발사업 8개가 관련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치민시가 건설부에 제출한 ‘3분기 주거 상황 및 부동산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시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실무그룹을 꾸려 현재까지 법적 문제로 개발이 중단된 30개 부동산사업을 처리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개 사업은 법적 장애물이 완전히 해소됐고, 나머지 22개 사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관련 문제가 해소된 부동산 개발사업은 ▲꾸옥록팟㈜(Quoc Loc Phat) 송비엣복합단지(Song Viet) ▲VT하우스㈜(VT House) 및 떤지아오㈜(Tan Giao) 사회주택단지 ▲산토리펩시코베트남음료(SPVB) 프로젝트 ▲메트로스타투자㈜(Metro Star Investment) 메트로스타 주상복합단지 ▲가무다랜드㈜(Gamuda Land) 셀라돈시티(Celadon City) ▲웨스턴사이공㈜(Western Saigon) 혹몬현(Hoc Mon) 1만1000㎡ 규모 토지사업 ▲흥틴인콘스㈜(Hung Thinh Incons) 송다고층주거개발사업(Song Da) ▲찌뚜예(Tri Tue) 빈탄군(Binh Thanh) 교육단지사업 등 모두 8개이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나머지 사업의 경우, 시 기획투자국장에 총괄 권한을 위임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치민시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법적 문제로 멈춰선 사업은 57개 기업, 6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의 유형은 ▲사회주택 개발사업 ▲법적 검토 대상이 아닌 상업용 주거개발사업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업용 주거개발사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협회는 “법적 문제로 인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당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호치민시는 작년 5월 관련 실무그룹을 꾸려 30개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신규 투자가 승인된 상업용 주거 개발사업(사회주택 1개 사업)은 모두 12개이며, 현재 3만1000세대 규모 상업용 주거 개발사업 2건이 진행되고 있다.
올들어 시장 상황과 관련, 호치민시는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역성장에서 올해초 성장 국면으로 돌아섰으며, 성장 속도는 여전히 느리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통계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지방세수는 371조3070억동(146억6933만여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14.3% 늘어 연간 목표치의 76.9%에 도달했다. 이중 토지 관련 세수는 약 5조9000억동(약 2억3310만달러)으로 하노이시에 비해 27조동(약 10억6670만달러) 가량 적었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는 “현재 지방세입은 계획에 따라 징수되고 있으며, 올해 연간 세수총액은 목표를 2%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