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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개인채무자 보호•재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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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07 11:43 조회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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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분할상환 대환, 원리금분할상환 유예 등 지원
하나은행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에게 장기분할상환 대환, 원리금 분할상환 유예 제공 등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상환 및 재기를 돕고있다. (사진=하나은행)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채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기존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한다. 이를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최소화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함께,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들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기위해 영업점 방문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해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상생할 수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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