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플랫폼 테무, 베트남 세무당국에 3분기 ‘무소득’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11 11:22 조회 151 댓글 0본문
- 현행법상 영업허가 취득 의무…공상부 “현재 절차 진행, 11월중 완료 전망”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베트남 세무당국에 3분기 세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 선(Mai Son) 세무총국 부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테무는 3분기 소득신고를 마쳤고, 같은기간 발생한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분기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전액이 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4분기 매출 신고마감일은 내년 1월30일이다.
앞서 세무총국은 테무 운영사인 싱가포르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이 지난 9월4일 외국 플랫폼기업들의 세금신고 및 납세창구인 전자정보포털 등록을 마치고 고유 세금코드를 발급받았다고 밝힌 바있다.
선 부국장은 조세관리법 시행규칙 통사 제 80호(80/2021/TT-BTC)를 언급하며 “현행법상 테무와 쉬인(Shein), 아마존(Amazon) 등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분기별 매출 정보를 전자정보포털을 통해 직접 등록하고, 이에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며 “세무총국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확한 매출 신고를 테무측에 요청한 상태이며 재정부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 조세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조세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지급해야할 판매대금중 판매자의 납세액을 공제한 다음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테무와 쉬인 외에 알리바바닷컴(1688) 등 중국 이커머스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나, 이들 기업은 베트남정부의 영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들의 사업방식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무단 영업에 대한 정부대응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응웬 황 롱(Nguyen Hoang Long) 공상부 차관은 “현재 공상부는 테무와 쉬인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긴급 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모기업 법무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절차는 11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에게 등록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미리 고지토록 각 기업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국내외 플랫폼들을 국내에서 차단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테무는 중국 이커머스 공룡기업 핀둬둬홀딩스(PDD)의 자회사로 최근 진출한 베트남과 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을 비롯해 현재 8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