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25] –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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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08 16:30 조회 165 댓글 0본문
- 비사업용 차량, 공제 상한 16억동…초과분 매입부가세 비공제

한국에서는 고가 법인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 감가상각비불인정 등 세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성격'의 규제는 없으나 비용공제의 한도는 정해져있다. 베트남의 고정자산 정의와 감가상각비, 특히 고가차량에 대한 규제를 알아본다.
◆ 고정자산
베트남에서 고정자산은 ▲자산의 사용으로 미래 효익이 발생되며 ▲사용기간 1년 이상▲취득원가 3000만동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정의된다.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있으며 주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 건축 및 구축물, 기계장치, 운송수단, 장비, 다년생과수, 식용 및 생산용 동물 등
무형자산: 토지사용권, 특허, 비디오 및 오디오, 영업비밀, 상표권 상호 등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 길고 경제적 효익이 1년을 초과하여 사업에 미치므로 비용을 일시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1. 회계 기준 및 베트남 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규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금액을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감가상각 가능 금액은 재무제표에 기록된 고정자산의 원가에서 해당 자산의 추정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정률법 (Adjusted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method) ▲생산량 비례법(Unit-of-production depreciation method) 등이 있으며, 법인은 각 감가상각 방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각 고정자산에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내용연수는 사업체가 고정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또는 자산이 그 생애 동안 완료할 수있는 제품수나 작업 단위를 의미한다.
베트남 재정부는 통사 45호(Circular 45/2013/TT-BTC)를 통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물 및 구조물: 5~50년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름)
기계 및 장비: 3~20년
차량(자동차 포함): 6~10년
기타 자산: 자산유형에 따라 차이
2. 세법에 따른 초과 감가상각비 처리
고정자산 감가상각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주되나, 통사 96호(Circular 96/2015/TT-BTC)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부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만약 허용수준을 초과한 감가상각 비용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부적절하게 비용으로 포함하는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세금 추징을 받을 수있다. 이는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있다.
3. 고가 차량 등에 대한 비용공제의 제한
재정부 통사 151호(Circular 151/2024/TT-BTC)따르면, 9인승 이하 차량(화물·여객운송, 관광·호텔, 전시·시승용 차량 제외)으로서 가치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재정부 통사 96호(Circular 96/2015/TT-BTC)따르면, 9인승 이하 차량(화물·여객운송, 관광·호텔, 전시·시승용 차량 제외) 또는 관광·호텔 운영에 사용되지 않는 민항기·요트의 경우, 취득원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때 취득원가에는 지급이자와 운송하역, 개량, 설치 및 시운전, 등록세 등 조세·고정자산을 사용하는데 드는 직접원가가 포함된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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