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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풍력발전 날개추락’ 피해 양어장, 배상액 90억→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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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0-10 15:57 조회 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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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양어장 집단폐사 ‘인과성 불투명’…당초 발전소피해 버금가는 금액 요구
- 박리에우성 호아빈5풍력단지, 연산 2.8억kWh 메콩델타 최대 육상 풍력시설
(사진=VnExpress)
지난 3월 풍력발전기 날개 추락사고가 발생한 현장. 메콩델타 최대 풍력발전소인 호아빈5풍력발전단지는 하콤박리에우에너지가 3.7조동(1.5억달러)을 투자해 건설한 메콩델타 최대 육상 풍력발전시설로, 현재 30만㎡ 부지에 연평균 발전용량 2억8000만kWh의 발전기 26기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메콩델타 박리에우성(Bac Lieu)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회전날개 추락사고와 관련해 9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던 피해 양어장이 최근 발전소와 27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쩐 탄 멘(Tran Thanh Men) 박리에우성 공상국장은 8일 3분기 결산회의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어장 피해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어민 N씨가 최근 발전소측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멘 국장에 따르면 N씨는 날개추락 사고와 관련해 배상금 4억9500만동(약 2만달러)을 받고 더 이상 발전소측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수령액은 사고당시 요구했던 배상액 1670억동(672만여달러)과 비교하면 99.7% 감액된 수준이다.

앞서 지난 3월 박리에우성에서는 호아빈5풍력발전단지(Hoa Binh 5)에서 가동중이던 발전기 회전날개 3개가 모두 떨어져 나가며 14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있다.

날개 추락현장은 주거지역과 멀리 위치한 탓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 어민이 이로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상액으로 1670억동을 요구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발전소 투자자인 하콤박리에우에너지(Hacom Bac Lieu Energy)가 추산한 자사 손실액 2000억동(약 810만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당시 양어장 주인 N씨는 “날개 추락으로 집 외벽과 양어장이 파손됐고, 전력 공급 차단에 따른 산소발생기 작동 중단으로 15개 양어장에서 키우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발전소측에 이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지방당국은 양어장 조사를 통해 “어류 폐사의 원인이 될 수있는 출혈성 질병 유발 박테리아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암모니아가 일부 검출됐을뿐 회전날개 추락과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날개가 추락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메콩델타 최대 풍력발전소인 호아빈5풍력발전단지(1단계)는 하콤박리에우에너지가 3조7000억동(1억4900만달러)을 투자해 건설한 메콩델타 최대 육상 풍력발전시설로, 현재 30만㎡ 부지에 연평균 발전용량 2억8000만kWh의 발전기 26기가 가동되고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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