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사용자 본인인증 의무화…온라인 사기피해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13 11:08 조회 163 댓글 0본문
-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로…12월25일 시행
- 계정등록시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저장…미인증시 활동불가
- 계정등록시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저장…미인증시 활동불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내달부터 베트남내 SNS 사용자는 현지 휴대전화 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이 의무화된다.
베트남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시행령 ‘의정 147호’(147/2024/ND-CP)을 공포했다.
정보통신부는 “SNS 사용자 계정 인증 의무화는 온라인 사기 예방과 가짜뉴스 방지 등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의 SNS 사용자는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계정 소유자임을 인증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야한다. 미인증 계정은 ▲게시물 작성 ▲댓글 작성 ▲실시간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다.
베트남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 SNS 플랫폼 운영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계정 인증을 진행할 수있다.
사용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어린이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오는 12월25일 발효되며 SNS 사용자들은 이날로부터 90일내 계정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