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성년자 게임이용 하루 1시간 제한…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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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13 11:44 조회 152 댓글 0본문
- 단일게임 기준…모든 게임류 최대 180분, 인게임 재화 현금화 금지
- 게임유통사,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인증…30분마다 주의문구 출력해야
- 게임유통사,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인증…30분마다 주의문구 출력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내달부터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시행령 ‘의정 147호’(147/2024/ND-CP)에는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일일 게임 이용시간이 단일게임 기준 최고 1시간, 모든 게임 합산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없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따라 각 게임유통사는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게임유통사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비롯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플레이시간 매 30분 경과시 ‘하루 180분이상 게임 플레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있다’는 내용의 주의문구 출력이 의무화됐다.
이용자에게는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계정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포함한 인게임 재화의 현금이나 선불카드 형태 전환, 사용자간 거래 등이 금지됐다.
시행령은 온·오프라인 게임 모두에 적용되며, 오는 12월25일 발효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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