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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은행권, 내년부터 ‘링크’ 포함 SMS 발신금지…스미싱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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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26 13:45 조회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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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시행규칙…비밀번호 자동저장 금지, 모바일앱 보안강화 솔루션 마련 등
- 앱 최초접속 또는 기기변경시 본인확인절차 의무화…SMS 및 음성OTP 등
사기 링크가 포함된 가짜 은행 메시지가 고객에게 전송되어 은행을 사칭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사진: 꾸인 트랑(Quynh Trang)
은행을 사칭한 범죄 조직이 은행 고객들에게 보낸 스미싱 메시지. 은행당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베트남 은행권은 고객에게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금지된다. (사진=VnExpress/Quynh Trang)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내년부터 베트남 은행권은 인터넷주소(링크)가 담긴 전자우편(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고객에게 전송할 수없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보안 시행규칙' 통사 50호(50/2024/TT-NHNN)를 공포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베트남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없이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이메일과 SMS를 발신할 수없다.

이에대해 중앙은행은 “이번 규정은 유명은행을 사칭한 일부 범죄세력들이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 접속을 유도하고, 이를통해 사용자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새 규정이 사용자들에게 은행권이 링크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해 관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에는 ▲비밀번호 자동저장 기능 금지 ▲ 외부 간섭 방지 솔루션 마련 등 은행앱 보안 강화와 함께 은행앱을 사용하는 개인고객이 최초 접속이거나 접속기기가 변경됐을 경우 SMS OTP 또는 음성 OTP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보안규정이 담겼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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