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 무죄…"고의있다고 보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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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4-11-25 15:48 조회 136 댓글 0본문
- 위증교사 정범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있는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판결후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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